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일 경우의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고용 또는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분들이 잘 챙기시는게 중요하죠.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일 경우의 교육시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이 2개인 경우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이 2개인 경우, 각 작업에 대한 교육을 합산하여 총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 총 24시간
이처럼 각 작업의 개별 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특별교육 대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2개인 경우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 이상)이 2개인 경우, 각 작업에 대해 3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고압실 내 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 공통교육 1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1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 총 3시간
이처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2개인 경우에는 총 3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각 1개인 경우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각각 1개씩 있는 경우, 총 17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 총 17시간
이처럼 일반작업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함께 포함된 경우, 각 작업에 맞는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1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작업이 2개인 경우 24시간,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2개인 경우 3시간, 일반작업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각각 1개씩 포함된 경우 17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은 이러한 교육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들은 해당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단기간인지 확인한 후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겠습니다.